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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급자의 자활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

by 고창민 2023.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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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법제와실천

과제 주제 <사회복지관련 법에서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점수 : 15점 만점 / 9점

 

사회복지법의 실천이념은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사회복지 증진, 소득재분배, 사회통합, 자립·자활에 있다. 여기서 자립·자활이란 본인 스스로가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스스로의 활동을 말한다.”

사회복지법의 목적은 수급자의 의존적 삶이 아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두고 있다.

 

먼저 사회복지 관련법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활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조건을 빈곤으로 단순화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는 근로조건부(근로와 연계하여)로 급여를 제공하는 적극적 자활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수급자의 자활이나 자립을 위한 관련 규정에 대하여 발전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은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말 그대로 최저생활보장이기 때문에 수급자의 자립과 자활에 도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저소득계층을 생존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저생활보장급여는 말 그대로 최저생활보장이지 그들이 정상화하여 자립까지 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금액은 되지 않아 최저생계비 급여보단 자립까지 할 수 있게 여유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적절한 제도가 도입된다면 수급권자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물론 요즘은 핸드폰비용이라든지 적은 비용이지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주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정도의 급여로 가난에서 기초생활에서부터의 스스로 자립·자활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라는 건 변함이 없는 사실이다.

 

물론 금액을 늘린다면 법을 악용하여 일을 하지 않는 나일론빈곤이 크게 야기되겠지만, 그들로 인해 좀 더 나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싶어 하는 이들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자립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빈부격차가 갈수록 더 심해지는 지금 사회에서 이들에게 자립할만한 자금여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들은 결코 저소득계층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저소득계층이 아닌 계층에서도 중상위계층으로 올라가기가 힘든 요즘 같은 빈부격차가 극심한 시대에선 특히나 말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급여액을 그들이 자립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 되어야 자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회복지법의 목적인 수급자의 의존적 삶이 아닌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이룰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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